대한의사협회 개인정보 자율점검 (https://privacy.kma.org/)
대한의사협회 개인정보 자율점검 시스템은 의료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온라인으로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 보건복지부 주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제도
-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
- 점검표 작성 → 온라인 제출 → 결과 저장 및 증빙 활용 가능
- 미제출 시 행정지도 또는 불이익 가능성 있음
자율점검이란?
의료기관 개인정보 자율점검은「개인정보 보호법」 및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진료정보, 영상자료, 수납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의료기관이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제도입니다.
privacy.kma.org는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전국 의료기관 대상 자율점검 온라인 플랫폼으로, 매년 의료기관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점검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및 점검 바로가기

- 공식 주소: https://privacy.kma.org
- 대상 기관: 의원,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 필수 제출 기간: 매년 공고일 기준 (보통 6~9월 사이 운영)
이용 절차
- 홈페이지 접속 후 의료기관 로그인 (면허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자율점검표 다운로드 및 작성
- 작성 완료 후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제출
- 점검 완료증 출력 가능 (기관 내 보관용)
점검 항목 주요 내용
관리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여부
- 정기 보안교육 실시 여부
- 수탁자 관리 및 점검 이행 여부
기술적 보호조치
-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업데이트
- 접근권한 관리 및 기록 보관
- 화면보호기, 자동 로그아웃 설정 여부
물리적 보호조치
- 진료정보 보관장소 잠금장치 설치
- 전산실, 문서 보관실 출입 통제 여부
활용 팁
- 제출 시 의무사항으로 분류되므로 반드시 제출 권장
- 점검표는 매년 최신 양식으로 업데이트되므로 당해연도 양식 확인 필수
- 미제출 시 행정지도, 교육명령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출 완료 후 점검 완료증 출력하여 3년간 보관 권장
의료기관이 스스로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확인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공식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율점검을 완료하고, 불이익 없이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유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