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분실했거나 훼손되셨나요?
혹은 이름이나 주소가 바뀌었나요?
이럴 땐 간단한 절차를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신규 발급 vs 재발급 차이부터 신청 방법, 비용, 제출서류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대상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자격증 기재사항(이름, 주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정부24)
- 신청처: 정부24 홈페이지

- 절차:
- 정부24 접속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사진 업로드 (3×4cm, 6개월 이내)
- 공동인증서 로그인, 수수료 결제
-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처리
- 필요 서류:
- 공동인증서
- 신분증 사본
- 증명사진 (3×4cm, 6개월 이내)
📌 주의: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 대리 신청 불가
② 방문 신청
- 신청처: 시도청, 시군구청, 주민센터
(거주지 기준 관할 교육기관 지역 확인 필수)
- 필요 서류:
- 재발급 신청서
- 증명사진 1매 (3×4cm, 6개월 이내)
- 자격증 원본 (훼손된 경우)
-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 서류
- 수수료: 2,000원
신규 발급 vs 재발급 비교
구분 | 신규 발급 | 재발급 |
---|---|---|
처리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 시도청, 정부24 |
수수료 | 10,000원 | 2,000원 |
신청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 정부24 또는 방문 |
처리 기간 | 약 30일 | 약 3시간~7일 |
요양보호사 자격증 조회 방법
-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조회 시스템 접속
- 이름, 생년월일 입력
- 자격증 번호 및 상태 확인 가능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 필수
- 일부 지역은 주민센터에서도 처리 가능 (방문 전 전화 확인)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증명사진 사용 필수
- 요양보호사 자격증 조회 및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