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신청 홈페이지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2.1% 인상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최대 43만 97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되는 제도로,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매월 지급하는 공적 급여로, 크게 두 가지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 기초급여: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급여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목적

이 두 금액을 합산해 매월 지급됩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인상 내용

2026년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025년 2.1%)을 반영해 기초급여가 아래와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구분2025년2026년인상폭
기초급여342,510원349,700원+7,190원 (2.1%)

이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되는 금액입니다.

월 최대 수령액

2026년 1월 급여(1월 20일 지급)부터 중증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 90,000원
월 최대 439,700원(43만 9700원) 지급

선정 기준(소득인정액)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2026년 선정 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구분2025년2026년인상폭
단독가구1,380,000원1,400,000원+20,000원
부부가구2,208,000원2,240,000원+32,000원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은 오프라인(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장애인연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
  • 본인 인증 후 첨부서류 제출하면 완료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접수 가능
  •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확인 후 자격 심사 진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장애정도 심사용 서류(장애정도 심사 필요 시)
  • 소득·재산 증빙(필요 시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 부양가족 관련 서류(필요 시)

※ 대부분의 자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조회되어 제출이 간소화됩니다.

관련 지원 제도(참고)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수당

  •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6만 원 지급

장애아동수당

  •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대상
  • 월 최대 22만 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애인연금은 경증 장애인도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는 중증 장애인만 대상, 다만 정부는 향후 종전 ‘3급 단일 장애’까지 확대하는 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Q2.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보통 1~2개월 소요되며 서류 제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장애인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Q4. 부가급여는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A. 중증 장애인에게 동일하게 월 9만 원 지급됩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은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이 인상되었으며, 중증장애인의 월 최대 수령액은 43만 9700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규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절차가 간단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또는 보호자라면 올해 변경된 선정 기준과 급여액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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