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방법과 납부기간 놓치면 가산세
기간 놓치면 가산세 붙습니다 (개인분 주민세 기준)
2025 주민세 납부방법
8월은 매년 개인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하지만 평소 세금 고지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주민세? 이건 무슨 세금이지?”,
“납부 안 하면 어떻게 되지?”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다음 내용을 정확하고 쉽게 정리합니다.
- 주민세란 무엇인가?
- 납부 대상과 방법
- 납부 기간 및 가산세 기준
- 놓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주민세란 무엇인가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사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뉘며, 이 글에서는 개인분 주민세(개인 균등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 구분 | 설명 |
|---|---|
| 개인분 주민세 | 8월에 부과, 만 18세 이상 세대주가 납부 |
| 사업소분 주민세 | 사업자가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 납부 |
| 종업원분 주민세 | 1인당 급여총액에 따라 납부 (사업주 부담) |
납부 대상과 기준
- 기준일: 매년 7월 1일 기준 세대주
- 나이: 만 18세 이상이면 부과 대상
- 금액: 지역에 따라 1만 원~1만 2천 원 내외
(서울시 기준 11,000원, 기타 시군구 상이)
참고로 세대원이더라도 세대주가 아니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납부기간과 방법
| 항목 | 내용 |
|---|---|
| 납부기간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까지 |
| 납부방법 | 인터넷, 모바일, 은행 등 다양한 방법 가능 |
| 주요 채널 | 위택스(wetax.go.kr), 지로, 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앱 등 |
▷ 납부 방법 요약
- 위택스 접속
→ https://www.wetax.go.kr - ‘지방세 조회’ 클릭 → 로그인 후 고지내역 확인
- 계좌이체/카드로 납부
또는 스마트폰에서는 ‘스마트위택스’ 앱 설치 후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기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
주민세도 법정 납부기한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 계산 방법
- 납부 지연 시 3% 가산세 부과 (최초 고지 세액의 3%)
- 추가로 매 1개월마다 0.75%의 중가산세 발생 (최대 60개월까지)
| 예시 | 금액 |
|---|---|
| 주민세 11,000원 미납 | → 가산세 330원 발생 |
| 2개월 지연 시 | → 약 495원 추가 부과 |
📌 가산세는 자동 합산되어 다시 고지되며,
기한을 넘길수록 이자처럼 불어날 수 있으므로 되도록 8월 안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민세 고지서 못 받았어요. 그래도 내야 하나요?
네. 고지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자라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등기 주소지 오류, 이사 등의 이유로 고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직접 위택스 또는 정부24 등에서 확인 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 납부기간: 8월 16일 ~ 8월 31일
- 납부 대상: 7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세대주
- 납부 방법: 위택스, 지로, 스마트위택스 앱 등
- 기한 경과 시: 3% 가산세 + 매월 0.75% 중가산세 부과
- 고지서 분실 시: 직접 납부 가능 (고지서 없어도 납부 의무 있음)
주민세 외에도 지방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납부할 세금이 있는지
한 번에 조회하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