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자 법정교육 안전관리자교육 (www.kepaedu.or.kr)
“수도시설 책임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할 법정의무교육!” 한국상하수도협회 교육원(KEPA EDU)에서 운영하는 수도시설 안전관리자 법정교육은 상수도·하수도 시설 운영자, 관리자, 기술자를 대상으로 한 환경부 지정 법정필수교육입니다.
정기적인 온라인 교육으로 수도시설의 안전관리 능력을 높이고, 법적 의무도 이행하세요.
수도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이란?
수도시설관리자 안전관리자 교육은「수도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수도사업자 및 위탁 운영자, 정수장 관리자, 담당 공무원 등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필수교육입니다.
- 환경부 지정 수도시설 교육전문기관
- 수도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대상 연 1회 이상 이수
- 온라인 수강 가능 (PC, 모바일 지원)
-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자동 발급
주요 교육 과정 안내
수도시설 안전관리자 법정교육 (정기교육)
- 연 1회 이수 의무
- 수도사업자, 운영자, 시설책임자 등 대상
- 상수도 운영 관리, 정수장 안전, 수질관리 등 커리큘럼 포함
수도관리 책임자 신규교육
- 신규 담당자 또는 시설 신규 지정 시 필수
- 제도 이해, 법령 숙지, 역할과 책임 중심 교육
위탁운영사 대상 정기 안전관리 교육
- 민간 위탁 수도시설 운영기업 대상
- 현장 중심 사례와 안전관리 이슈 집중
수도시설 기술교육 (선택 과정)
- 고도정수처리, 막여과(MF/UF) 시스템 운영 등
- 실무자 대상 전문기술 역량 강화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접속 주소: https://www.kepaedu.or.kr
- 운영기관: 한국상하수도협회 교육원
- 회원가입: 필수 (사업장 정보 및 관리자 등록)
- 지원 기기: PC 및 모바일 브라우저(크롬 권장)
- 고객센터: 02-3156-7801
교육 수강 방법
① 공식 홈페이지 접속 → www.kepaedu.or.kr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사업장 등록 필수)
③ 교육과정 메뉴 → ‘법정교육’ 선택
④ 수강신청 → 수강료 결제 후 즉시 수강 가능
⑤ 강의 수강 후 평가 완료 → 자동 수료증 발급
※ 수강 완료 내역은 기관 제출용 출력 가능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 이수 기준
| 구분 | 대상 | 교육주기 | 교육형태 |
|---|---|---|---|
| 정기교육 | 수도시설 안전관리자 | 연 1회 이상 | 온라인 |
| 신규교육 | 신규 지정 관리자 |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 보수교육 | 일정 변경·역할 변동자 | 상황별 지정 | 온라인 |
활용 팁
- 기관명/사업장명은 정확히 입력해야 수료증이 유효
- 교육 수강 중 일시 정지 가능 → 나눠 수강해도 인정
- 수료 후 PDF 수료증 자동 발급 가능, 재출력 지원
- 크롬 브라우저 이용 시 영상 끊김 없이 원활
- 교육신청은 사업장별 1명 이상 의무 대상 여부 확인 필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수도법에 따라 미이수 시 과태료 또는 행정지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으로만 수강 가능한가요?
A. 대부분의 과정은 온라인 이러닝으로 진행되며, 오프라인은 별도 공지 시 운영됩니다.
Q. 수료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강의 100% 시청 + 평가 완료 시 수료 처리되며, 자동으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Q.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A. 과정별로 상이하며, 홈페이지에서 과정 선택 시 자동 안내됩니다.
Q. 수료증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A. 관할 환경청,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거나, 사업장 자체 보관용으로 활용됩니다.
수도시설의 안전과 운영 책임, 이제는 정기교육으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이수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