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동물등록증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동물등록은 의무사항이며,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재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물등록증 발급, 조회, 출력, 재발급까지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동물등록증이란?
- 동물등록증은 반려견 등록 시 발급되는 공식 인증 문서로,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 의무 등록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
동물등록증 발급 방법
발급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의 소유자
발급 절차
-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 방문
- 무선식별장치(RFID) 장착 후 등록 신청서 제출
- 등록 완료 후 동물등록증 발급
동물등록증 재발급 방법
동물등록증을 분실, 훼손, 혹은 기재사항 변경 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재발급 (정부24)
- 사이트: 정부24
- 방법:
- 정부24 로그인 → ‘동물등록증 재발급’ 검색 → 신청서 작성 → 제출
- 처리 시간: 근무시간 내 약 3시간
- 수수료: 무료
- 본인만 신청 가능, 대리신청 불가

② 방문 재발급
- 신청처: 시군구청, 동물등록 대행기관
- 제출서류:
- 신분증
- 재발급 신청서
- 훼손된 등록증 (해당 시)
- 변경사항 증빙 서류 (해당 시)
동물등록증 조회 및 출력 방법

조회 방법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접속
- 로그인 후 ‘동물등록확인’ 클릭
- 동물등록번호 또는 소유자 정보 입력 → 조회
출력 방법
- 조회 후 ‘등록증 출력’ 버튼 클릭 → PDF 또는 인쇄 가능
모바일 동물등록증 발급 (2023년 이후 기능)
- 정부24 모바일 앱 > 전자지갑 메뉴에서 신청 가능
- 실물 없이 휴대폰으로 전자등록증 소지 가능
유의사항
등록정보(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미신고 시 최대 과태료 50만 원 부과
등록증은 분실 대비 1부 출력 보관 추천